‘고정도우미’ 일한 장례식장, 노동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패소 판결

/ 사진=연합뉴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음식준비와 서빙,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하는 접객실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고, 구두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8월,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B 장례식장의 접객실 도우미로 일했다. 접객실 도우미들은 상근하는 ‘고정도우미’와 인력이 부족할 때 별도로 섭외되는 ‘외부도우미’가 있었는데 A씨는 ‘고정도우미’로 였다. 근무일수는 30일 기준 16.5일에 달했다.

A씨 회사 명의의 소속 신분증과 앞치마도 착용하고 일했다. 업무는 접객실에서 문상객 음식준비 및 서빙, 청소, 접객실 및 주방의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싱크대 정리정돈 등을 하는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 회사 사장과 사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손님들을 잘 접대하라’ ‘근무시간에는 다른 데 가거나 전화하지 말라’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라’ 등의 지시도 전달됐다.

A씨의 회사가 아닌 상주로부터 기본 10시간 8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회사와 상주들이 장례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2월 돌연 회사로부터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반발한 회사가 재심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도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회사의 구두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B 장례식장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접객실 도우미를 구두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이어 “고정도우미가 회사에 전속돼 계속적으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점, 회사가 고정도우미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접객실 도우미들은 회사가 정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을 뿐 상주들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보수를 스스로 정할 수 없어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고정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다”면서 “구두 해고는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사측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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