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기업 애로 지원

관세청은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대중 보복 관세 대상 기준이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국에 생산설비를 가진 우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은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나 중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업체가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미리 최종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신고시스템을 통해 미중 보복 관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미국으로 보복관세 품목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 개별적으로 안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미 관세청장 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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