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고 단속하는 모니터링 강화하고 시스템개발 나서야

알바몬 채용공고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공고문이 올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들과 실제 접촉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성매매 알선책들이 올려놓은 알바생 모집공고 대부분은 겉으로 봐서는 불법을 가려내기 힘들 정도로 정상이었다.

기자는 성매매 알선책들이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고들을 추려 직접 구직활동 나섰고, 며칠이 지나 성매매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알선책은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자의 집까지 출장가는데 필요한 승용차를 가진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운전기사(남성)를 찾고 있었다. 기자는 지원조건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적극적인 구직 의지 때문인지 알선책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앞서 기사에 소개된 것 이상으로 이들과 통화는 꽤 길었다. 공고된 것과 달리 원거리 출장이 많으면 하루 일당(10만원) 기준으로 5만원까지 더 준다고 했다. 하루 15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하루 몇 시간의 운전으로 한 달(20일 근무)에 300만원을 벌 수 있다. 알바 치곤 상당히 큰 돈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근무 여건 면에서 훨씬 낫다는 점을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들이 말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 직접 만나서 그날 번 돈을 정산하는데 자신들은 기사 명의로 된 개인 현금카드를 받고 여기에서 운전기사 몫을 뺀 나머지 돈을 빼간다고 했다. 서로 불편하니 굳이 대면하지 않고, 운전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알선책은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당당함을 넘어 오히려 기자를 안심시켰다. 단속이 떠도 운전기사는 성매수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다는 것이다. 혹시 운전기사가 걸리면 벌금은 업체에서 내줄 것이니 걱정말라고 했다.

기자가 이 같은 취재 사실을 알바몬 측에 알리고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알바몬은 해당 공고를 곧장 내렸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책의 이아디는 이용제한처리를 했다고 알려왔다. 알바몬 측은 사내에 모니터링 팀이 있기는 하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이다.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한 알바몬은 현행법상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불법 성매매 알선 구인광고가 뜨면 삭제하면 끝이다. 만약 발견하지 못해 불법 공고들이 그대로 떠 있다 한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당 7530원을 버는 알바생에게 일당 10~15만원은 매우 큰 돈이며 솔깃한 제안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알바몬 가입자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바몬은 국내 최대 알바생 구직사이트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불법공고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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