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이력 조회 가능

 

자료=금융위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와 소속 법인대리점(GA)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GA가 경영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다 세 차례 적발되면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 모집질서 투명화’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제공한다. 1단계는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다.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조회된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를 누르면 된다.

금융위는 GA의 모집실적 같은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형 GA(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 미이행시 위반 회수에 따른 삼진아웃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면 주의 두번 째는 시정명령, 세번 째는 퇴출이다.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금전제재도 신규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보험설계사-보험사·GA 등 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촉진하고 설계사가 금융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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