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70억 뇌물공여 사건 무죄 가능성 낮아…롯데 측 3년 이하 징역시 집행유예 기대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7개월째 구속돼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승인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주도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 운영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14년은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구형한 10년과 뇌물 사건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합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 결과에 비춰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롯데 측은 신 회장에게 총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라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완전한 경영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롯데계열사 직원들도 신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탄원서는 지난달 10일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집행부 총 19명 명의로 접수됐다.

롯데 측은 또 신 회장 구속이후 롯데의 투자와 채용규모가 줄고, 해외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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