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첫걸음기업 판로개척 지원…5일부터 참여 기업 상시 모집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지원사업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4일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액과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첫걸음기업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감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경우 감사원 과정을 거쳐야 했다. 시범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은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및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과 특허청 우수발명품 등이 해당된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9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내년 9월까지는 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한다. 제도 운영기관인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련 유관기관도 곧 시범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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