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부과시 국내 자동차 업계 3조4581억원 손실”…한미 FTA 개정협정은 통상교섭 실패 지적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미국의 고율관세 면제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비준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일 현대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5%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수출 1, 2위인 한국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한국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재차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에 대한 25% 관세 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 FTA 재개정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돌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새 무역협정(USMCA) 결과에 주목, 이번 FTA 개정 협정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 합의해 핵심인 자동차 분야에서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캐나다 연간 260만대, 멕시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고 15% 증가해도 면제키로 한 USMCA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상무부 조사가 내년 2월 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9월 24일 대통령 서명을 진행했다​며 ”통상교섭 전략실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 FTA 개정과 더불어 ‘이중 페널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FTA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회와 제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내년 2월 26일 시한인 25% 관세 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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