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부과시 국내 자동차 업계 3조4581억원 손실”…한미 FTA 개정협정은 통상교섭 실패 지적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미국의 고율관세 면제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비준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일 현대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5%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수출 1, 2위인 한국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한국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재차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에 대한 25% 관세 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 FTA 재개정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돌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새 무역협정(USMCA) 결과에 주목, 이번 FTA 개정 협정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 합의해 핵심인 자동차 분야에서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캐나다 연간 260만대, 멕시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고 15% 증가해도 면제키로 한 USMCA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상무부 조사가 내년 2월 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9월 24일 대통령 서명을 진행했다”며 ”통상교섭 전략실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 FTA 개정과 더불어 ‘이중 페널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FTA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회와 제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내년 2월 26일 시한인 25% 관세 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