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매각 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 정책적 배려 해야”

사진은 2015년의 서울 강남구 개포공무원 아파트 8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아파트를 팔아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 차익을 얻는 등 7년간 4256억원 수익을 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이 공무원 아파트 매각 대상을 무주택 서민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은 4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단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팔아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425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연도별 매각 수익은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이었다.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원이다.

공단은 지난 4월 서울고덕 9단지의 전용면적 83.93㎡ 아파트를 8억1237만원에 팔았다. ​차익 7억9000만원이었다. 


제주이도 아파트의 경우 2018년 4월에 전용면적 59.3㎡ 아파트를 4억1000만원에 팔아 시세 차익이 3억990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64.62㎡ 인천만수아파트는 2억300만원에 팔아 1억9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아파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절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조 의원은 “서울 고덕9단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는 7억2000만원이지만 매매거래가가 8억1237만원에 거래됐다”며 “1억원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와 소득수준 상위 계층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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