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에 많은 금액 증여…“부모 부양비 보기에는 무리”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전증여’가 최근 부동산 가격인상과 맞물려 각광을 받고 있다. 상속이 늦어질수록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미리 재산을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중 현행 세법에서 정한 한도(10년간 5000만원)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도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간혹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조세분쟁이 발생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이 사전증여 목적으로 받은 돈을 부모 봉양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A는 부모에게 많은 돈을 증여받고도 이를 사전증여의 성격이 아닌 부양비로 주장했다가 증여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 받았다.

당시 A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약값, 재산세 대납 등으로 10여년 간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A는 사전증여의 예외규정을 인용,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일시에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A는 부모로 받은 증여재산을 아파트 취득 중도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A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이라며 “지출대상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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