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발 안 하면 검찰이 수사 못해…부분개정 앞두고 기업들 우려 확산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슈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담긴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죠. 전속고발권이 뭐길래 이토록 계속 이슈가 되고 기업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지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모든 분야는 아니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부문에 한해 적용되죠. 공정위가 고발해서 검찰수사를 받게 한다면 기업들이 전속고발권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왜 오히려 기업 봐주기 논란과 연결되느냐 이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면,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겠죠?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 공정위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급부상했지만 과거엔 기업 봐주기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공정위 일부 인사들이 전속고발권을 오히려 행사 하지 않는 식으로 기업을 봐준다는 지적을 받곤 했죠. 

 

한 특수통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보를 알아도 다른 기관의 고발 없이는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가장 답답한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하에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성담합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페지할 뿐이라, 일각에선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기업 입장에선 부분 폐지도 부담이라는 전언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 이중으로 중복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분 수정을 앞두고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기업 봐주기인지, 옥죄기인지 판단은 독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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