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6호(2024-04)
리빙센스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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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당 제품들을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취급돼 원재료에 대한 제약이 누구나 생산할 수 있었다. 흑채와 제모왁스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관리 제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제품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