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 대기업 40개사 신청…공정위 "규제회피 목적보다 순수 독립경영 차원 신청"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왔던 친족분리제도를 올해 강화했지만, 독립경영을 하려는 기업집단의 신청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제도운영상황 및 정책 방향'을 1일 발표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따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친족 분리 규율을 강화하고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기업집단 신청은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한 곳은 호반건설 10개사, 카카오 1개사, 넷마블 1개사, OCI 3개사, KCC 1개사 등 5개 집단 16개사였다. 지난해는 한 해 동안 7개 집단 24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공정위는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할 때 직전 3년간 기존 대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면서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4월 제도 개선 당시 대기업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전문가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임원 독립 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임원 독립경영은 네이버 17개사, 현대산업개발 7개사 등 총 2개 집단 24개사가 신청해 모두 인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과 취소제도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용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