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자녀가 생계 따로하더라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팔았을 때 보유기간, 매매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대 62%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은 어떻게든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나름의 절세전략을 짠다. 이는 현행세법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만약 부모의 사망(상속)으로 2주택이 됐다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됐다면 5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 하나를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은 국가가 납세자의 부득이 한 사정을 고려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한 납세자와 국세청간 분쟁도 잦다.

최근 해외 출장으로 생계를 따로 하는 자녀가 보유한 주택과 자신이 상속받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봐야한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A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A는 “자녀 중 한 명 B는 회사일로 가족이 모두 멕시코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면서 B소유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등의 공과금을 받지 못할 염려 등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를 한 상태였다”며서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사전에 세대를 분리할 수가 없었다”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다.

당시 과세관청은 ‘일시적 2주택’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의 입장도 과세관청과 같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B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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