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제대로 안낸 혐의 총수일가는 ‘약식기소’ 그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LG그룹 일가의 지분을 관리하던 재무팀 전·현직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약식기소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재무관리팀장 김 아무개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형을 정하게 된다. 약식기소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구 회장 등은 지난 10년간 보유하던 LG그룹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탈세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약식기소로 결론지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LG그룹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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