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대출 100%에서 80%로 조정…“조건 까다로워 주택심리 위축될 것”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장되는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로 인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시중은행에서는 고강도 대출규제로 알려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옥죌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시작 전부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로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지방 부동산은 구매심리 위축으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 대출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올해 초 은행권부터 시범 적용된 DSR은 다음 달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DSR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DSR은 자동차 할부, 카드론, 마이너스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된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DSR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위험 대출 기준을 당초 DSR 100%에서 8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연간 소득의 70~8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이미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다.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염려해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DSR은 고소득자 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SR 계산식에서 분모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보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 3억원(금리 3.6%), 자동차 할부 2000만원(3년 만기, 4.5%),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1년 만기, 5.0%)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원 가구가 있다고 할 경우 이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는 약 2048만원이다. 현재는 주담대(20년 만기, 3.5% 기준)로 최대 37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244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만을 잡기 위해 수요억제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실제로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돼 공급우위 현상에 따른 수요유도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하지만 DSR 도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되고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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