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북·전남·제주도 등 총 28곳…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도 강화돼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 28곳을 선정했다. HUG는 31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HUG는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신규로 추가된 지역은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등이며 이번에 추가된 4곳 모두 새로운 강화된 선정기준이 적용됐다. 

HUG에 따르면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해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 역시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6만2370호) 중 약 6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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