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환매조건부 의무화…사실상 시세차익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용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1000가구가 넘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성동구치소와 재건마을에 들어서는 주택 대부분을 분양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서울 도심권 진입이 편하고 역세권이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하철 3호선·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편리합니다. 재건마을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매봉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시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이 입지가 좋아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강남권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게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 보다 60%선까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로또 아파트가 집값 안정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환매조건부 의무화입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자였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원리금은 20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올랐을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할 수 있어 수요자가 볼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만 더해줍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계약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사실상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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