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시민단체·재계 의견 엇갈려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시민단체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가운데, 재계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 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법집행 신뢰·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개정안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공청회는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경쟁법제 및 절차법제) 토론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과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행위 담합 규제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과징금 상한 상향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의 규제 강화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절차법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형사적 제재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 부당성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이 없어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가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충남대 맹수석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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