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인물 불구속 상태에서 세 갖춘 변호인단과 맞붙어야 할 입장…추가수사에 성패 달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관련자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이제 검찰과 삼성의 진실 공방은 재판장에서 이어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수사 성적표를 볼 때 재판 역시 검찰에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7일 목장균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였던 2013년 6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꾸려진 종합상황실이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전략을 펼쳤고 그 정점에 이상훈 의장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노조와해 의혹을 두고 반년 가까이 펼쳐진 검찰과 삼성의 1라운드 싸움은 검찰에게 좀 더 아쉬운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게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 의장 구속에 실패함에 따라 윗선 수사가 힘들게 됐다는 평가다.

일단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재판장에서 펼쳐질 싸움도 검찰에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장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사장, 강 아무개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부사장을 구속시키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인물들에 대한 혐의를 재판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구속에 실패한 인물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제시한 증거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수사에 집중할 때에도 쉽지 않았던 것을 재판과정에서 이루기는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단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쪽보다 받는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판 전엔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 변호인들도 방어적일 입장일 수밖에 없다. 허나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단은 더욱 안정적으로 세(勢)를 갖출 수 있고, 재판장이라는 규정된 무대에서 수사기관에 공격적으로 맞설 수 있다.

결국 검찰에게 남은 열쇠는 다른 계열사로 뻗쳐나가고 있는 수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계에선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에버랜드 수사에 주목한다. 한 재계 인사는 “에버랜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달리, 삼성그룹 내에서 갖는 의미가 여러모로 중요한 곳이어서 수사상황이 더 주목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오너일가 연루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법조계에선 결과만 놓고 비판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그간 수사진행을 보면 봐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일 정도로 적극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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