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감사 결과 통보 받아 약사법 위반 수사 착수 예정…해당 제약사들 “아니다” 부인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감사원이 제약사 5곳의 세무조사 결과를 정밀 감사한 후, 이들 회사가 270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제약사를 조만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5개 제약사 중 일부 업체 실명이 업계에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 결과를 점검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국세청의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모 제약사가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 총 2억3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결국 감사원은 5개 제약사가 총 270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서울국세청은 물론 식약처에도 통보했다. 식약처가 현재 제약사 제조품목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사를 진행해 약사법 위반, 특히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처분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감사원 통보 내용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배정했고, 중조단은 이를 검토 중이다. 

 

중조단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만큼, 5개 제약사를 조만간 수사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상세한 내용은 없고, 대략적 감사 결과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감사원 통보 내용을 기초 자료로 해당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수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어차피 감사원 판단을 존중해 식약처는 중조단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약처가 5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를 공언하자 해당 제약사가 어느 업체인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감사원이 당초 감사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실시한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2건 씩 총 4건이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기획조사 성격이 강해 업계에 대부분 알려진 사례들이다.  

 

이에 업계 소식통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당 제약사들은 B제약사와 D제약사, H제약사 등이다. 다만 이들 제약사들은 자사가 조사 대상인 5개 제약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B제약사의 경우 지난 2016년 하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회사 내에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식약처로부터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D제약사 관계자 역시 “우리 업체는 이번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내부에서) 확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H제약사는 지난 2014년 말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H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5개 제약사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B사와 D사, H사 등 3곳은 감사원이 지난 3월 서울국세청 감사에 착수했을 당시부터 거론되던 업체들로 정보를 입수해 구체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라며 “향후 식약처 중조단이 수사하면 대부분 밝혀질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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