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300만원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

이달 30일부터 보험사 대출 심사 평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범 도입된다. / 사진=시사저널e
이달 30일부터 보험사 대출 심사 평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가 시범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 DSR을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를 위해 보험사에도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신심사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다.

적용 대상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은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소득산정의 경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인정소득이나 임대 및 금융소득·매출액·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확인해 소득(한도 5000만원)을 계산하거나 소득 자료 제출 없이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부채 산정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 기준과 동일하며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 외에 할부대출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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