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시행령 두고 갑론을박…경제단체 “일한 시간만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차여경 기자

정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시행령이 입법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인상 폭탄을 안게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주휴수당 무급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이미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유급휴가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7일 국회의사당 본청 215호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1일 산정 시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120, 2일 산정 시 11665원이 된다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계에서는 꼼수라고 하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낮고 노동이 가중한 근로자들을 위해 휴일시간을 감안해 준 임금인데 지금 시대엔 맞지 않다라며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유급휴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하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정책지원본부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등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기정 경총 상무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시행령은 기업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입법된다면) 회사에 따라 근로시간이 같은데도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처리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정 범위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장하성 청와대 경제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 자영업자가 27%가 되는 경제구조에서 당장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경제 살리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 실장과 김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면 시행령은 적용된다. 시행령은 따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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