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6명…“전사적 역량 동원된 조직범죄 성격”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소속 전·현직 임원 수십명과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전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강아무개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박아무개씨 등 총 2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등 2개 법인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아무개씨를 구속기소하고 지난 17일에는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해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폐업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고, 심지어는 조합원의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까지 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과 협력업체, 故 염호석씨의 아버지를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사안이 무거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 내 위험인력 관련 사항 파악 문건. /자료제공=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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