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작성자‧감사인‧투자자 재무정보 혼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회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모금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많은 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모금을 진행했다. 신규로 설립한 회사들 외에도 기존에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기획하거나, 기업의 사업 생태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로 암호화폐를 통한 모금(‘리버스 ICO’)을 진행 혹은 계획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회사들이 기업 장부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회사들의 세금 납부와 장부 관리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계기준이 아예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018221일경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후 322일에 암호화폐 회계처리와 관련한 포럼을 진행했고, 이후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730가상통화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라는 제목의 한국공인회계사회 기고문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참고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은 암호화폐 거래소다.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 자산총액이 120억 원을 넘어서면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소들이 나타나게 됐다.

 

빗썸, 코인원, 코빗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법인들은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을 달성해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됐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위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암호화폐들의 자산분류와 공시 방법에 대한 회계기준이 필요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역시 다른 자산들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보유목적과 처분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자산분류를 수행했다.

 

비록 회계기준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거래의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각 블록체인 기술 및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때문에 기존 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자산계정의 분류 만으로는 그 실질을 명확히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되어 그 회계처리를 공시해야 할 때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작성자나 감사인,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까지 재무정보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향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이며 그 기업의 영업규모도 증가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외에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리버스 ICO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런칭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업체가 아닌 기업들이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성장을 지속한다면 외부감사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의 수 또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 회계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외에도,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 정비는 꼭 필요하다. 건전한 성장을 이루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관련 기업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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