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명시된 보험 상품 내년 판매

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된다. / 사진=시사저널e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지금까지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이룰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빈번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별도로 분리 항목으로 만들어 암 치료 보험과 관련한 분쟁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암 보험 약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암의 직접 치료 범위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치료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으로 정의한다.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며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경장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 받는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해 소비자의 혼동을 줄일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 판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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