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수위 높이자 일주일 만에 44%↓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가 약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억제 대책을 강화한 동시에 허위매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전주(7~13일)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만59건, 이달 3~9일 9904건이었지만 1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시기인 10~16일에는 3945건으로 급감했다. 앞서 8월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2만1824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9·13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줄고 허위 매물 단속과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부는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집주인들이 낮은 집값의 부동산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를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다. 

KISO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확실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닐 경우 자진 삭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