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통상 분야 역사적 이정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지난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USTR)은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 돼 한미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안정적 여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한미 무역 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이번 한미 FTA 개정은) 통상 분야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즉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에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청구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투자자가 갖도록 했다.

 

반면 오는 2021년부터 철폐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는 20년을 추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픽업트럭 관세는 오는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내용이다. 또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주던 허용 물량을 제조사별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종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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