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시사저널e


# A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목적으로 2010년 입사해 해외영업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아버지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전량을 증여받았다. 주식 증여로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 때까지 A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는 않았다. 얼마 후,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를 추징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행 세법에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면 200억원, 20년이면 300억원, 30년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준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30년 간 일군 회사의 지분가액이 500억원이고, 전량 물려받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0원’이라는 얘기다. 증여세율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다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니 말 그대로 엄청난 혜택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대상이고,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자신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때 자사주는 발생 총 주식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증여세 납부로 가업을 잇지 못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해 이와 관련된 조세불복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의 경우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여세를 추징 받았다. 그러나 A는 자신이 낸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 부당하게 증여세를 추징 받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유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의무적인 휴직기간”이라며 “이를 불허하게 되면 가업법인의 대표자로서 증여자인 부친 등이 징역 등의 양벌로 인해 가업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는 “유아휴직 등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가업승계특례를 법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세법이 오히려 가업법인의 대표자 구속 등을 야기 시켜서 가업승계의 원활한 영속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엄격해석원칙’을 들어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며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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