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링크 클릭하면 휴대폰 개인정보 털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갖추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 310여 명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3개 조직을 적발, 86명의 조직원 가운데 71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수·발신 인터넷전화기 등 증거품. / 사진=연합뉴스
“택배가 오후 3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위해 아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주세요."

추석 연휴에도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들을 노리는 범죄가 쉬지 않고 서민들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 택배 배송이 많은 것을 노리고 택배 배송 확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명절 전후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다. 이용자가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앱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사기수법이다.

금감원은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휴 기간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과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스미싱 뿐 아니라 추석 연휴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바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상황을 알고 대출빙자형 사기나 스미싱 문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가 오면 전화를 끊거나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이나 금감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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