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 고려”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액상대마를 외국에서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 아무개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벌 위험성이 높다. 환각 증세와 중독성 등 사회적 영향도 상당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통이 아닌 흡연을 위해 수입한점, 실제로 피운 대마가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초범으로서 마약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거지 인근 주차장과 베란다에서 2차례, 체포 이틀 전인 8월 1일 한남동에서 1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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