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대리점 외 온라인 유통사 동의서 없는 곳 많아…보유기간·사용목적 확인해야

이미지 = 김태길 디자이너

 

매년 새로운 아이폰 출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출시일정이 정해지기도 전에 신형 아이폰 사전예약을 받는 인터넷 업체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해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스마트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대리점 등에서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출시는 10월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 유통사들은 공식 인터넷 대리점을 제외하곤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약관이 없는 곳이 많았다. 관련 약관에 마케팅 정보 동의를 포함해 광고 정보 수신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 아이폰 사전예약은 애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 유통사 자체 접수다. 이 때문에 예약판매는 이름, 전화번호, 선호모델 등을 알려주고 정식예약 시작 이후 연락을 다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신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공식 대리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강하다. 공식 대리점들은 예약 시 최소한의 정보수집 후 관련 개인정보는 파기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공식대리점 관계자는 공식예약 때 색상·요금제·용량 등 세부정보를 수집한다온라인 예약은 정식업체가 아니면 개인정보유출 우려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식업체는 통신3사와 제휴된 공식 판매점이다.

 

그러나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업체들은 사용자 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기자는 전날 네이버 파워링크에 소속된 업체 25곳 중 정식업체 12, 해외직구 3, 오픈마켓 2곳을 제외한 8개 업체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여부를 조사해보았다.

 

대부분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 동의서 없음 5, 마케팅 동의여부 수집 2, 정보미흡 1곳 등이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페이지 상단에 위치해 주목도가 큰 업체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것, 수집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의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목적을 넘는 정보수집행위는 현행법상 제한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제공은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유기간·목적 등을 명시한 동의서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정보 기입만으로 동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52(개인정보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불이익 내용 고지)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 업체는 마케팅활용동의를 포함시키며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광고를 전송하겠다고 게시했다. 다른 1곳은 MMS를 통해 광고를 전송한다고 적었다. 마케팅활용동의 자체는 법에 위촉되진 않는다. 다만 신형 아이폰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광고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아이폰XS 사전예약과 관련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업체./사진=관련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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