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강경’ 투트랙 기조 당분간 지속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이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스타 강사, 부동산 개발업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이번에는 반대로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당근을 꺼내 들었다. 추석 연휴 전에 1조8000억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20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순가구 기준)에 총 1조7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지난해 보다 13만 가구가 늘었고 지급액도 1398억원 늘어 1조2808억원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산으로 자녀 양육 가구 수가 줄면서 지급 가구는 13만 가구, 지급액은 699억원 각각 줄었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된 장려금 중 가장 많은 사례를 공개했는데 연 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키우는 한 가구로,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탈루가 높은 고소득 직군 유형에는 세무조사로 강경 대응을,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푸는 투트랙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수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급대상은 2배, 지급규모는 3배까지 늘려 약 334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에 대해선 유례 없는 강경 대응이 펼쳐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편법 증여 부동산 탈세 혐의자(360명) △역외탈세 혐의자(93명) △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1500명) △ 고소득사업자(203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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