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AI 창궐 당시 ‘병아리 외상 가격 인상’은 무혐의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낮게 산정하기 위해 계약 내용과 달리 꼼수를 부렸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2015∼2017년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해 지급한 혐의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했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했다. 생계매입 가격은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문제는 사고나 재해로 폐사할 때다. 이런 생계 매입 계산 방식은 출하하는 닭의 마리수가 줄어들면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 하림에게 불리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폐사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제외했다. 이렇게 하면 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농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은 전적으로 농가가 떠안는 구조다.

하림은 이런 사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23조 1항 4호)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창궐할 때 대량 살처분에 따른 하림의 병아리 외상 가격 인상과 보상금 편취의혹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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