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무처 상근법관직 배제, 판결문 열람 확대 등 담아

지난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직 배제를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고,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임기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부터 당장 폐지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개혁방안은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대 및 국민의 접근과 참여 확대다. 김 대법관은 누구라도 한 곳에서 임의어 검색 등을 통해 전국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개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외부 개방형 직위를 가진 윤리감사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해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제가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라며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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