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시장 2년새 10배이상 커져…관련 법안 부재로 소비자 피해 증가

이미지=셔터스톡
최근 P2P금융의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하는 규모에 비해 소비자보호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P2P(Peer to Peer)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P2P 업체들은 투자자를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중계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P2P금융은 지난 2015년 첫 등장한 후 투자자에게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급전이 필요한 대출 수요자에게는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P2P대출은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국내 대출 시장의 금리 단층 현상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8월말 2266억원에서 올해 8월말 2조4950억원으로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관련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P2P금융은 연계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행정 지도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업체들 입장에선 지켜야할 이유가 없고 처벌 기준도 없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많다”며 “민원이 제기되도 관련 법이 없다보니 금융당국이 직접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P2P업체의 과실로 원금을 잃더라고 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P2P업계 3위인 루프펀딩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루프펀딩 대표 민모씨는 투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기혐의로 구속됐다.민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와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P2P 대출의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연체율은 4.87%로 전월(4.38%) 대비 0.4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인 0.5%의 8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최근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연일 대출 고삐를 죄자 가계·기업 자금 수요가 P2P금융에 쏠리고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은산분리 등 다른 이슈에 묻혀 P2P금융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경우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 P2P금융 관련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P2P금융 관련 제정법이 3개, 개정법이 2개 등 총 5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는 등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정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업체들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일부 부실 업체들로 인해 선량한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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