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커, 쿼터제 적용해야’…법안 발의됐지만 ‘역차별’ 우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쿼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제조업 부분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기준 50~99명 규모 중소기업은 87.7%, 100~199명 규모 중소기업은 70.9%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국내 인력을 구하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을 포함해 식비 및 숙식비 등을 함께 제공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단체들은 정부에 정식 건의를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항을 서면 건의했다. 주요 건의과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8건이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만기가 다가오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해 외국인 쿼터 인력을 67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인력보다 업무습득이 오래 걸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계산업협동조합 측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외국인 근로자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입국 직후 1년까지 20% 감액, 1~2년차 10% 감액 등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노동생산성이 낮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며 급여가 국내 인력 대비 97.3%에 달해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이 같은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9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역차별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 상 차별대우에 대한 협약 규칙 상 타 국적을 지닌 근로자에게고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고용부 측은 국적을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현행법 상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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