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상한 34%…20일 본회의 상정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ICT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번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