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개정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0년 유지 등이다.


특히 미국은 앞서 픽업트럭 관세를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는 2041년 1월 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정안 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940억원, 폭염 피해 농가 지원금 357억원,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전기요금 추가 할인 지원금 357억원 등 3건의 목적예비비(총 1654억원)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로교통법, 유·도선법, 여권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과 음주측정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각각 3만원,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바퀴 고임목, 조향장치 변경 등)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의 범칙금(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도 규정했다.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부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표준협약서 미사용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준협약서 내용 중 현장실습기간, 실습방법 등 6개 항목 위반 시 항목당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7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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