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시점 ‘계약체결 전 64.7%…"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배제 강화해야"

/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일부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 업체가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기술자료를 넘겨준 경험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8월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순으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11.2%)라는 응답도 나왔다. 

한편 조사에 임한 중소기업들 중 41.9%는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 대책 중에선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방안이 가장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시행(10.2%) 순이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중소기업이 거절하기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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