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여부 경우 따라 달라…국세청 "특허 못 받으면 비과세 아냐"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시사저널e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는 A는 오랜 연구개발 끝에 금형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A는 특허등록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고 회사는 특허를 출원했다. 회사는 기술료 명목으로 받은 거래처에서 금액의 일부를 A 등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기업의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발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기업이 해당 직무발명 기술을 승계 받아 특허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물론이고,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근로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명기술이 특허를 받지 않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세청은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술료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특허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불복청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논리는 이렇다.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발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특허기술을 발명하지 않고서 비과세를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최근 한 기업은 특허를 받지 못한 발명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비과세를 적용하다가 소득세 추징을 맞았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특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입장도 같았다. 심판원은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됐고,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타소득 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