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안 내년 12월부터 적용…“전·월세 세입자들에 조세전가 대비해야”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부담을 동시에 높이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까지 올리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거기다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까지 밝히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전략을 내놨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주택분)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과표기준 3~6억 구간 신설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인상 대상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구간에 따라 현행 대비 0.1~1.2%포인트가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0.5%)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0.5%)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명지대 교수는 이번 3~6억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18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게 되면 236000만원(공시가격 165000만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10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주택 합산가격이 19억원(공시가격 135000만원)이 넘는 조정지역 내 집 두 채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현행보다 228만원 증가한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보유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에 있는 6억원 이상 아파트들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보유세도 오른다는 얘기니까 83중소형 아파트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결국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 150%300%보유세 인상 극대화 시킬 것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린 것이 다주택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올해 산출세액이 1800만원이라 해도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실제로는 1500만원만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0.5%100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압박은 심화될 전망이다.l

 

권대중 교수는 그동안 공시가격을 높이고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상향 조정해도 현행처럼 세부담 상한이 150%로 제한되면 실질 인상 효과가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다이번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종부세 강화안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되면 1주택자는 시가 50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내년부터 서울 강남권, 한강변 등의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 효과 불투명전월세 세입자들 우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교수는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번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당장 매도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에 적용된다주택 가격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 교수는 “1가구 2주택자들의 매도가 더욱 힘들어졌다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금액이 낮은 매물들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전·월세입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면 조세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도 늘리고 부분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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