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관련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 처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방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가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미투 방지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 방지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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