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에 입점한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인 커피 등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그동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사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커피 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판매되던 실정이었다.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카페인이 평균 84㎎ 들어있는 커피 1캔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서도 어린이가 장기간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카페인 함유 음료 등 성분들에 대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