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입 주택에 세제혜택 축소·대출 반토막…전문가들 “투기 잡지만 집값은 못잡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였지만 오히려 집값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과도한 세제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주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날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 하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장기임대(8년이상)를 주면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됐으며 그동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에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80%에서 40%로 조정됐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임대사업 등록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임대 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종합 세제혜택을 줬다. 정부는 이 같은 유인책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주택을 확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다른 집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수는 17만7000채로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채)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9·13부동산 대책이 임대주택을 이용한 투기를 근절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으니 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다보면 이전에 혜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때 웃돈을 붙여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번 세제혜택 축소는 다주택자가 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갭투자자들의 진입은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외 사업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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