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피감기관인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염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염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좌진 등을 통해 강원랜드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내부적으로 이뤄진 교육생 채용에 관한 절차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강원랜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사건의 수많은 외부 청탁자는 전혀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에서 권한남용은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상대방을 압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청탁자들이 기소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는 염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원실 직원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해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오전 10시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채용담당자인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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