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인도적 체류허가…정부, 안정적 정착 지원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에 대한 출도 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052, 6101, 11187)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의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이 국내에 있는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10월 중 난민인정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