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14일 라디오 방송 출연…“시장 교란 행위…공인중개사법 처벌 가능 여부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14T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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