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 신설…부정 청약자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도
정부는 부동산 임대차‧매매 관련 제도 개선‧강화 방안을 밝혔다. 또한 분양에 대해서도 불법‧부정 청약자 검증 관리를 개선하고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임대차‧매매와 관련해 정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기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취소‧해제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임대조건과 양도금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
무주택기간 요건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등 강화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거주의무 기간을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등으로 설정한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은 길게 설정된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