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 신설…부정 청약자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임대차‧매매 관련 제도 개선‧강화 방안을 밝혔다. 또한 분양에 대해서도 불법‧부정 청약자 검증 관리를 개선하고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임대차‧매매와 관련해 정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기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취소‧해제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임대조건과 양도금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

무주택기간 요건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등 강화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거주의무 기간을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등으로 설정한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은 길게 설정된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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