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고가 1주택 보유자 세율도 인상…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13일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추가과세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최고 3.2%(과표 94억원 초과,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중과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는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기타 2주택 보유자는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현행대비 0.2%포인트 인상했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해당 구간 세율은 0.9%다.

1주택‧기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과표 ‘6~12억원’ 구간 1.0%, ‘12~50억원’ 구간 1.4%, ‘50~94억원’ 구간 2.0%, ‘94억원 초과’ 구간 2.7% 등으로 0.25%포인트~0.7%포인트 인상됐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과표 ‘6~12억원’ 구간 1.3%, ‘12~50억원’ 구간 1.8%, ‘50~94억원’ 구간 2.5%, ‘94억원 초과’ 구간 3.2% 등으로 올렸다.

이번 정책으로 종부세 부과‧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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