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해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들이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고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9월 중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조세제도의 부분적인 조정도 발표됐다.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을 강화시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시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최소 지속기간을 연장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도 강화한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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